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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제작 시 주의 사항

부적합 소재

소재 공통 적용

첫 화면에 노출되는 광고 시안은 심미성과 완성도를 갖춘 명확한 의미 전달이 중요합니다. 되도록 고화질의 깔끔한 이미지를 사용해 주세요.

사용 불가 소재

1. 심미적 기준 미달

원본 이미지의 화질이 낮은 경우
무리한 확대 축소로 이미지가 깨지는 경우
여러 이미지를 짜깁기하여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
이미지나 텍스트를 비율에 맞지 않게 강제로 늘린 경우
복잡/과도한 이펙트 사용으로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혼란스러운 느낌을 주는 경우
부자연스러운 합성 이미지로 이미지 전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

2. 과도한 선정성

특정 신체부위(허벅지, 가슴, 배, 엉덩이, 유두)를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노출한 경우
일본 애니메이션풍의 소녀, 소년물 이미지가 선정성이 짙은 경우
페티시즘을 연상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거나 어린 여성, 남성이 성적으로 묘사된 경우
성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묘사한 경우
벌린 다리, 특정 신체부위(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강조한 포즈 및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포즈 등
성을 상품화하거나 유희화하는 경우
성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정이나 자세, 문구 등이 담긴 경우
여성, 남성을 타깃으로 하는 속옷/비키니 판매에 한하여 상반신 노출 허용
적나라한 애정표현 행위(키스, 성교 등)가 담긴 경우

3. 혐오/공포 유발

피, 훼손된 신체, 사체 등 혐오감이 짙은 경우
오물(인분), 혐오성 곤충 및 동물(쥐, 바퀴벌레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시안에 사용한 이미지가 공포(두렵고 무서움)를 느끼게 하는 경우
범죄 및 잔인함 (신체 절단, 고문 등)
흉기가 정면에 크게 노출되는 경우
부릅뜬 눈, 째려보는 눈, 공격적인 입, 창백한 표정과 함께 구성된 경우
공포감을 주는 이미지가 구성된 경우 (ex:귀신, 연쇄살인마, 좀비, 괴물 등)

4. 텍스트 규정 위반

레이아웃이 무시된 텍스트 / 이미지 다단 구성의 경우
깔끔하고 가독성이 좋은 텍스트(폰트 및 컬러 포함)로 제작 필요
명확하고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도록 제작

특수 업종 소재

하기의 특수 업종의 경우, 가이드에 적합할지라도 소재 검수에 따라 광고 집행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병원

Before&After식의 효과 전면에 내세우는 소재 제작 불가
지나친 노출 및 혐오감을 유발하는 이미지 활용 불가 : 신체부위 노출, 수술장면 등
과장된 표현 활용 자제 : 1위, 최초, 1달만에, 마법같은 등
경쟁사와의 비교 표현 활용 불가
의료법상 소재 내 가격표기 불가
소재 내 심의필 번호 기재 필수

2. 대부업

2-1. 제2금융권
심의번호 표기 필수
2-2. 제3금융권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2-3. 사용 불가 문구
‘신용무관 대출가능’, ‘신용불량자 대출가능’, ‘누구나 대출’, ‘100% 대출보장’ 의 문구
‘소득과 재산이 없는 학생과 전업 주부도 대출 가능’ 등의 문구 - 여신금융기관 또는 그 계열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 또는 문구
업계 최고, 최저 등의 문구 : 사전 협회 확인 후 사용 가능

3. 담배

3-1. 연담배 / 전자담배
브랜딩성으로 제작 (제품 노출 불가)
경고문구 삽입 필수 (경고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랜딩페이지 : 19세 성인 인증 필수

4. 주류

4-1. 알코올 제품
이미지 내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수 필수 포함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금지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금지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금지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행위를 묘사하는 표현 금지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 금지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광고노래를 방송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금지
4-2. 논알코올 제품
이미지 내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필수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예시 : 무알코올, 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예시 : 알코올 무첨가, No alcohol added)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현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예시 : 비알코올, Non-alcoholic)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과 함께 "에탄올(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같은 크기의 글씨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